구축 아파트는 신축과 다르게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에 시공사에 남아있는 하자 기간을 체크하여 청구 가능한 하자와 기존 매도자에게 청구할 하자로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하자있는 부동산을 속아서 사는것이 아닌지 확인하는것입니다.
시공사에 하자 처리 요청 공문을 만들어 드리며 기존 매도자에게 처리 되지 못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여 매매 거래시에 참고가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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